자격증시험일정정보

2020년 상반기 주택관리사보 주택관리사시험 자격시험 정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-06-30 15:57 조회 541 댓글 0

본문

주택관리보자격증, 1차, 2차, 해설집, 취업, 전망, 강의, 인강, 하는일, 채용, 시험과목, 시험일정, 가산점, 연봉 상담. 응시자격, 학원, 자격증 취득방법, 월급, 자격시험, 하는일, 학원, 시험, 비용, 무료교육, 취득방법, 연봉, 전망, 기출문제, 시험일정, 시험과목, 취업, 실기, 필기, 합격률

시험일정 ( ※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:00부터 마지막 날 18:00까지임)

구분 접수기간 서류제출기간 시험일정 의견제시기간 최종정답
발표기간
합격자
발표기간
2020년 23회
1차
2020.06.01~2020.06.05
특별추가접수기간
2020.07.02~2020.07.03
2020.07.11 2020.08.19~
2020년 23회
2차
2020.08.24~2020.08.28
특별추가접수기간
2020.09.10~2020.09.11
2020.09.19 2020.11.25~

시험정보

응시자격

 응시자격

 o 제한 없음

  ※ , 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자로써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 5년이

    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가불가함.

 

 

o 결격사유

 주택관리사보 결격사유자(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4)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2. 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3. 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 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4. 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5. 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 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(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 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.)

 

  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제(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9)

   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 하고, 당해 시험시행일부터 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
시험과목 및 배점

 시험과목 및 방법

구 분

시 험 과 목

시험시간

시험방법

1차 시험

1교시

 1. 회계원리

 

2. 공동주택시설개론

   (목구조·특수구조를 제외한 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홈네트워크를 포함한 건축설비개론 및  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 건축적산을 포함한다)

과목당

50

객 관 식

5지선택형

2교시

3. 민법

    (총칙, 물권, 채권 중 총칙·계약총칙·매매·임대차·도급·

   위임·부당이득·불법행위)

2차 시험

1.  주택관리 관계법규

주택법,「공동주택관리법,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, 「공공주택특별법, 「건축법, 「소방기본법 「화재예방, 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,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, 전기사업법,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, 도시 및 주거환경정비법, 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, 집합건물의 소유 및 관리 관한 법률  주택관리 관련되는 규정

2. 공동주택관리실무

[시설관리,환경관리,공동주택회계관리,입주자관리,공동주거관리이론,대외업무,사무·인사관리,안전·방재관리 및 리모델링, 공동주택 하자관리(보수공사 포함) 등]

과목당

50

객 관 식

5지택일형 및

주 관 식

(단답형 또는

기입형)

 

  배점: 1,2차 공통으로 과목당 40문제( 2.5점씩이며, 모든 문제는 부분점수가 없음)


댓글목록 0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+ 공지글


  • 글이 없습니다.

+ 최근글


  •  01.01
  •  01.01
  •  01.01
  •  01.01
  •  01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