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격증시험일정정보

2020년 상반기 경비지도사 경비지도사시험 자격시험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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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일정 ( ※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:00부터 마지막 날 18:00까지임)

구분 접수기간 서류제출기간 시험일정 의견제시기간 최종정답
발표기간
합격자
발표기간
2020년 22회
1차
2020.09.14~2020.09.18
특별추가접수기간
2020.11.12~2020.11.13
2020.11.21 2020.11.21~
2020.11.27
2020.12.30~
2020년 22회
2차
2020.09.14~2020.09.18
특별추가접수기간
2020.11.12~2020.11.13
2020.11.21 2020.11.21~
2020.11.27
2020.12.30~

시험정보

응시자격

 응시자격

 o 제한 없음

 o 결격사유

 경비지도사 결격사유자

1.  18세 미만인자,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

2. 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3. 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

   날부터 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4. 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5.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 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

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 날 또는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 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 가. 형법 114조의 죄

  나. 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 4조의 죄

  다. 「형법」 제297조, 제297조의2, 제298조부터 제301조, 제301조의2, 제302조, 제303조, 제305조, 제305

       조의2의 죄

  라. 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부터 제11조 및 제15조(제3조부터 제9조의 미수범

      만 해당한다)의 죄 

  마. 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및 제8조의 죄

  바.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써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

6.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 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

 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 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 . 형법 329조부터 제331조,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의 죄

  . 가목의 죄로써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

7. 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

   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

   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8. 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 5년이 지나지 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

   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 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결격사유 기준일은 원서접수 마감일이며, 해당자는 시험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시험을 무효 처리함

시험과목 및 배점

시험과목 및 방법

구 분

과목구분

일반경비지도사

기계경비지도사

문항수

시험시간

시험방법

1차 시험

필수

1. 법학개론

2. 민간경비론

과목 당 40문항

( 80문항)

80

(09:30~10:50)

객 관 식

4지택일형

2차 시험

필수

1. 경비업법(청원경찰법 포함)

과목 당 40문항

( 80문항)

80

(11:30~12:50)

객 관 식

4지택일형

선택

( 1)

1. 소방학

2. 범죄학

3. 경호학

1. 기계경비개론

2. 기계경비기획 및 설계


합격기준

 합격기준

구 분

합 격 결 정 기 준

1차 시험

매 과목 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 40점 이상, 전 과목 평균 60점 이상 득점한자

2차 시험

o 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 과목 평균 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

o 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대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

   1차시험 불합격자는 2차시험을 무효로 함

 면제 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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