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상반기 경비지도사 경비지도사시험 자격시험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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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일정 ( ※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:00부터 마지막 날 18:00까지임)
구분 | 접수기간 | 서류제출기간 | 시험일정 | 의견제시기간 | 최종정답 발표기간 |
합격자 발표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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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22회 1차 |
2020.09.14~2020.09.18 특별추가접수기간 2020.11.12~2020.11.13 |
2020.11.21 | 2020.11.21~ 2020.11.27 |
2020.12.30~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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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22회 2차 |
2020.09.14~2020.09.18 특별추가접수기간 2020.11.12~2020.11.13 |
2020.11.21 | 2020.11.21~ 2020.11.27 |
2020.12.30~ |
시험정보
응시자격
□ 응시자격
o 제한 없음
o 결격사유
경비지도사 결격사유자 |
1. 만 18세 미만인자,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날 또는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. 「형법」 제114조의 죄 나. 「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죄 다. 「형법」 제297조, 제297조의2, 제298조부터 제301조, 제301조의2, 제302조, 제303조, 제305조, 제305 조의2의 죄 라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부터 제11조 및 제15조(제3조부터 제9조의 미수범 만 해당한다)의 죄 마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.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써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. 「형법」 제329조부터 제331조,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의 죄 나. 가목의 죄로써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7.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 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.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|
※ 결격사유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이며, 해당자는 시험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시험을 무효 처리함
시험과목 및 배점
□시험과목 및 방법
구 분 |
과목구분 |
일반경비지도사 |
기계경비지도사 |
문항수 |
시험시간 |
시험방법 |
|
제1차 시험 |
필수 |
1. 법학개론 2. 민간경비론 |
과목 당 40문항 (총 80문항) |
80분 (09:30~10:50) |
객 관 식 4지택일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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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차 시험 |
필수 |
1. 경비업법(청원경찰법 포함) |
과목 당 40문항 (총 80문항) |
80분 (11:30~12:50) |
객 관 식 4지택일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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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택 (택 1) |
1. 소방학 2. 범죄학 3. 경호학 |
1. 기계경비개론 2.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|
합격기준
□ 합격기준
구 분 |
합 격 결 정 기 준 |
1차 시험 |
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|
2차 시험 |
o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 o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대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|
※ 1차시험 불합격자는 2차시험을 무효로 함
□ 면제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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